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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34
선고일
2025-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원이 발생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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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