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0
- 선고일
- 2025-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부채가 과도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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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