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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27
선고일
2025-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상황에서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관리소장의 발언은 단순 덕담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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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