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4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근로자임과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촉탁직의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자동 갱신 관행이나 신뢰를 줄 만한 약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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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