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3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암 수술 후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병가기간 중 27일을 체류한 것에 대해, 개별 사정을 고려하면 여가 목적이 아닌 안정가료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살피지 않고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에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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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