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2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처리절차 위반, 물품 무단 반출, 시말서 제출 불응 등의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하여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진행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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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