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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20
선고일
2025-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제소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 신청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발생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는 근로자들의 성과 부진을 의미하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부진의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릴 수 없고 경영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은 것이 불합리하지 않으며, 서면 통지 절차 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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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