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0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제소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 신청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발생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는 근로자들의 성과 부진을 의미하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부진의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릴 수 없고 경영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은 것이 불합리하지 않으며, 서면 통지 절차 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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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