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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19
선고일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이 거부되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바탕으로 수습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종료 결과 통보서 등을 통해 평가점수와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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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