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9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이 거부되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바탕으로 수습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종료 결과 통보서 등을 통해 평가점수와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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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