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5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내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최대 0.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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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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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