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4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2.5명에 불과하며 5명을 초과한 일수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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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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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