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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11
선고일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최대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종료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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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