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0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 건'은 개정 전 취업규칙 적용 불가로, '지각 건'은 취업규칙상 징계 요건 미달로 인정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불이행 건'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가 없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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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