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한국 회사 채용 후 본사 교육훈련 기간 중 해고되자 한국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 근로계약서와 해고통지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자 간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