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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0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한국 회사 채용 후 본사 교육훈련 기간 중 해고되자 한국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 근로계약서와 해고통지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자 간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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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