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8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의 방과 후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간식 취식 및 학생에 대한 허위 발언 지시, 학생 안전 지도 소홀, 평가계획 미제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할 때 계약해지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구성의 하자를 치유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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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