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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08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의 방과 후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간식 취식 및 학생에 대한 허위 발언 지시, 학생 안전 지도 소홀, 평가계획 미제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할 때 계약해지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구성의 하자를 치유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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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