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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07
선고일
2025-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발부된 인사명령과 대기발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장 지시 불이행 등의 다른 사유도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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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5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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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