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7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발부된 인사명령과 대기발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장 지시 불이행 등의 다른 사유도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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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