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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04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동료 및 부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은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였고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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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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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