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4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동료 및 부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은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였고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