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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02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재직한 근로자들이 매일 출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프런트 2명, 미화 1명, 조식 1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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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