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2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재직한 근로자들이 매일 출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프런트 2명, 미화 1명, 조식 1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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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