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1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계약이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항목별 구체적 사유와 종합의견, 점수 간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서를 교부하며 해고 판단 취지 및 근무시기를 명시 안내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