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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01
선고일
2025-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계약이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항목별 구체적 사유와 종합의견, 점수 간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서를 교부하며 해고 판단 취지 및 근무시기를 명시 안내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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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