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하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행위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고위직 간호사임에도 한 달 넘게 고의로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징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했으나, 이전 관행과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절차적 위반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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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