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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9
선고일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으며 텔레마케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출퇴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재도 없었던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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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