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
- 선고일
-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으며 텔레마케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출퇴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재도 없었던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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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