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99
선고일
2025-08-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만 65세에서 만 61세로 단축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쳤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년 단축은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종전의 만 65세 정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단축된 정년을 적용한 정년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년퇴직 통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