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9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만 65세에서 만 61세로 단축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쳤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년 단축은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종전의 만 65세 정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단축된 정년을 적용한 정년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년퇴직 통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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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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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