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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98
선고일
2025-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위원회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1, 4에게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2, 3에게는 기간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이메일로 일방적인 퇴직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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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