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8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위원회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1, 4에게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2, 3에게는 기간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이메일로 일방적인 퇴직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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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