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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97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기 귀가한 이후 임금 지급 전까지 사용자와 상호 연락하지 않았고, 함께 근무한 매니저에게는 근로자의 인사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일 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한 직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후 노사 간에 임금 지급,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취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실제 임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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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