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7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기 귀가한 이후 임금 지급 전까지 사용자와 상호 연락하지 않았고, 함께 근무한 매니저에게는 근로자의 인사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일 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한 직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후 노사 간에 임금 지급,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취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실제 임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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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