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6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작업 방법이나 근태를 관리·지시한 사정이 없고, 작업 장비와 스케줄은 원청이 제공하거나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들도 당사자 관계를 대등하게 인지하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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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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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