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5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채용 자리가 없어지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금전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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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