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4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