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3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사임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인사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법률상 지위 변동의 위험을 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구체적 사유와 합리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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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