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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91
선고일
2025-07-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리콘 지문 모형을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CCTV 화면과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수습 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매장 책임자임에도 다른 직원을 시켜 이를 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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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