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1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리콘 지문 모형을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CCTV 화면과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수습 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매장 책임자임에도 다른 직원을 시켜 이를 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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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