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 없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고용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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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