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9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대방이 아닌 시공참여자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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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