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9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대방이 아닌 시공참여자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