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8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일부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 없이 주중에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출근을 촉구하는 사용자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주중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계약서상 자동해지 조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