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7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회피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점, 해고대상자 5명 중 비조합원이 3명 포함된 점, 노동조합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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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