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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7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회피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점, 해고대상자 5명 중 비조합원이 3명 포함된 점, 노동조합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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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