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2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202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6월 5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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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