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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2
선고일
2025-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202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6월 5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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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