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1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4개월간 총 7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배우자의 가게 일을 도운 사실이 CCTV와 자필 서명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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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