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7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가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며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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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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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