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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7
선고일
2025-03-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가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며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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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