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79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점심식사를 위해 동료를 대기시킨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시는 관행 변경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1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부가 명백히 인정되고 단체교섭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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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