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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78
선고일
2025-08-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주인 학교법인이 사용자 적격을 가지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르는 위탁사업이며, 계약직원 평가표가 재계약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설령 사용자 적격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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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