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78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주인 학교법인이 사용자 적격을 가지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르는 위탁사업이며, 계약직원 평가표가 재계약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설령 사용자 적격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