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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77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팀장의 발언과 회사 대표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에게 직접 퇴사 의사를 밝혔는지보다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했는지를 주로 따져 물은 정황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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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