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77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팀장의 발언과 회사 대표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에게 직접 퇴사 의사를 밝혔는지보다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했는지를 주로 따져 물은 정황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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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