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76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도 계속 출근하여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해고'로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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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