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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75
선고일
2025-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4~5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업무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비진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전에 높은 평가를 받던 근로자들의 점수가 동일한 평가 지표에서 갑자기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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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