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74
- 선고일
- 2025-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자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 종류가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난 타개와 조직개편을 위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급여나 근무지에 변화가 없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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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