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9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이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이 청산 및 해산 절차에 따른 인원감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해고 이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점을 들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에는 징계해고 등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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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