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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67
선고일
2025-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과거에 이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의 면직 사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가 없었더라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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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