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7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과거에 이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의 면직 사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가 없었더라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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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