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6
- 선고일
- 2025-09-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했으며,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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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