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5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허위 보고 후 매각대금을 임의 사용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종류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상급자에게는 징계를 감경해 준 반면 감경 조건을 갖춘 해당 근로자에게는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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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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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