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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63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정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 중 일부는 계약이 갱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조직 질서 문란 및 근태 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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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