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3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정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 중 일부는 계약이 갱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조직 질서 문란 및 근태 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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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