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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62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반복 지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근무시간 중 대학 강의 수강 등의 근무 태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위반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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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