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1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 설치되지도 않고 설치 시기도 불명확한 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증가하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장소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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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