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9
- 선고일
- 2025-03-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의 불만 제기나 업무수행 문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평가 과정이 불명확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정된 금전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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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